현재의 법에서 징역 몇년씩 구형을 하잖아요? 그 징역은 언제부터 정해진걸까요?
여러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등등 여러사건에 대한 징역 구형을 보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긴 궁금증은 이 징역구형은 언제부터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자(국회)들이 법을 제정할 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법률로써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떄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존속살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구형'은 형법을 기본으로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정형을 기초로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고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