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여러 범죄 중 가장 죄질 센것만 형량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흉악범죄자들 보면 수십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형량 센 거 1개만 기준으로 판결 내리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기준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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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형법이 제정되었을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정당시부터 경합범 처벌례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미국같은 국가는 단순 합산을 하여 몇백년 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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