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흉악범죄자들 보면 수십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형량 센 거 1개만 기준으로 판결 내리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기준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형법이 제정되었을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정당시부터 경합범 처벌례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미국같은 국가는 단순 합산을 하여 몇백년 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