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이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 01월 27일
(원칙적으로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인하여 이틀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누에서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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