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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문1009
레드문100923.01.16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사업자만 내놓고 실행을 못해서

수익이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셀프 신고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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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무실적신고는 버튼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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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아무것도 기재하지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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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직권 폐업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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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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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이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 01월 27일

    (원칙적으로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인하여 이틀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누에서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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