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후 복구된걸 사용해도되나요?
제가 본주입니다 근데 판매한 계정에 문제가 있어서 게임을 할수록 없게 되었고 구매자한테 이를 고지하고 계정의 원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계정이 복구가 되었는데 전 이미 원금을 돌려드렸으니까 이 계정은 제가 써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위 매매 계약이 완전히 취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며 상대방 즉 계정을 매수한 자가 이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게임이용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져 판매대금을 돌려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이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