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후 후유증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재발방지를위해 몃달요양을하라는데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구직활동을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데
현재로선 허리통증때문에 당분간취업하긴 어려운형편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신 상병급여를받을수있나요? 최소2~3개월 쉬라는의사의 소견입니다
산재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 병원산재담당직원이
몃달걸린다고합니다 퇴행성질병으로인해 수술한경우라 승인가능성도낮고 시간도많이걸릴거라 예상합니다 몃달쉬면서 상병급여가능한가요? 생계가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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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상병급여 신청이 안되고,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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