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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
24.04.15

허리수술후 후유증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재발방지를위해 몃달요양을하라는데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구직활동을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데

현재로선 허리통증때문에 당분간취업하긴 어려운형편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신 상병급여를받을수있나요? 최소2~3개월 쉬라는의사의 소견입니다

산재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 병원산재담당직원이

몃달걸린다고합니다 퇴행성질병으로인해 수술한경우라 승인가능성도낮고 시간도많이걸릴거라 예상합니다 몃달쉬면서 상병급여가능한가요? 생계가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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