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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5

허리수술후 후유증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재발방지를위해 몃달요양을하라는데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구직활동을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데

현재로선 허리통증때문에 당분간취업하긴 어려운형편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신 상병급여를받을수있나요? 최소2~3개월 쉬라는의사의 소견입니다

산재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 병원산재담당직원이

몃달걸린다고합니다 퇴행성질병으로인해 수술한경우라 승인가능성도낮고 시간도많이걸릴거라 예상합니다 몃달쉬면서 상병급여가능한가요? 생계가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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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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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상병급여 신청이 안되고,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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