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최초 의사소견으로 수술후 6개월동안 재활치료요함
그러나 수술후 회복속도가빨라 그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될까요???서류는.다준비해놓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