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술로 병가를 내야 하는데 의시소견으로는 한달 반정도 휴식을 권고하였은 회사에서는 한달정도 병가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달 병가랄 받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와는 별개로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