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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늘소18
신랄한하늘소1823.03.06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수술로 병가를 내야 하는데 의시소견으로는 한달 반정도 휴식을 권고하였은 회사에서는 한달정도 병가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달 병가랄 받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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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술로 병가를 내야 하는데 의시소견으로는 한달 반정도 휴식을 권고하였은 회사에서는 한달정도 병가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달 병가랄 받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와는 별개로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불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하여야만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휴가나 휴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