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친과 톡으로 싸움도중 남친이 술을 마신상태로 화가 나 칼과 망치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달래려고 집밖으로 나왔고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욕설과 빰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칼을목에대고 죽여버리겠다 위협도 했고 탁자가있었는데 칼을 거기에 꼽았다 뺐다도 했슷니다.
머리도 손으로 몇차례 맞았고요.
칼면으로도 머릴 한차례맞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집으로 갔고 그담날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전 놀라서 구토와 설사를했고 두통이 있어 처방을 받아 약을 먹은상태입니다.
현재는 큰문제는 없는상태지만 그때의 그일이 아직 생각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와같은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같은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찾아보니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데
특수상해는 10년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고소 의사가없지만 몇년이 지난 나중에라도 고소를 하고싶다면 그때 진단서를 떼도 상관없는건가요?
진료받을때 상해입었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상해진단설 받을수있는지 그냥진단서로도 고소가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