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대가자체임이 원칙이지만, 그 대가를 내국화가 아닌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품인도 이전에 공급받은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계산금액 즉 공급시기의 환율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며, 실제로 물품대금를 받는 시기의 환율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