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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친칠라199
초록친칠라19922.04.12

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2018년10월1일부터 2022년2월14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우선 퇴사전 3개월 출산휴가 그리고 1년 육아휴직을사용하고 바로퇴사하였고 퇴직금은 사장님이 임의로 1년마다 정산하여주셨었습니다 .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으니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산정되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였습니다. 우선제가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전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받고 계속근무하였으며 오전9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월~금 근무 그리고 격주 토요일 근무까지하였습니다.

임신기간중에도 당연히 저근무시간이였고 단축근무 라던가 그런부분은 엄두도못냈습니다 출산휴가 가는전날까지 저위에시간..꼬박지켜가며 일했습니다.

2018년에받았던 임금이 149만원가량 이였고 2019년에받았던 임금이 158만8천원.. 2020년에받았던임금이 172만7천원가량이였습니다 제근무시간과 비교해보았을때 최저시급에도못미치는 월급이 나오더라구요..

사장님이 육아휴직에대한 퇴직금을못주겠다는 확답을 받은그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서를넣었습니다

못받은퇴직금과 최저임금미지급에관한거 전부 걸어서 진정서넣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업주가 합의를 원한다고 ,, 근로감독관이 말하길 사업주가 출석해서 조사를하여보니 회사사정이 너무안좋은것같다

직원들도다내보내고 뭐..사무실에 단한명두고일한다는데 사업주는합의를 하고싶다고한다 라고하길래

합의금을 얼마나생각하냐여쭤보니 1년정산못해준 퇴직금140만원정도만 하고싶다더군요

근로감독관님이 140만원은그렇고 200만원으로 합의를하는게어떻냐고하였고 사업주도 동의했습니다

우선제가 못받은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거의 돈800만원이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돈을포기하고 회사사정생각하고 정을생각해서 포기하고 200만원을받고 그만하는게맞는건지

아니면 끝까지 받아내야하는건지 도무지 감이오지를않네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만약합의를하지않는다면 저한테오는피해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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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지는 의뢰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안인데, 다만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본다면 합의보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절차(사안은 이미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진행되어 추가 고소 등은 불필요)가 진행되고 체불임금원 등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바, 의뢰인이 여러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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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 안하시면 끝까지 형사처벌 요청 하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 바,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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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실제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심사 숙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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