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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3.02.20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협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0월 20일 : 입사

22년 1월 27일 : 육아휴직

23년 1월 30일: 퇴사


위 근로자 퇴직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미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사측은 육아휴직 중 무급이었음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기재)


2.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사직서상 퇴직일을 23년 1월 3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 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일은 23년 1월 27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인가요 ? (육아휴직 중 사측은 무급 / 고용보험 측에서 모성보호 지원금 받음)


3. 최초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일 작성한것이 아닌, 입사 후 익년 1월 1일에 작성하였으며 작성 시 입사일은 22년 1월 4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측 지시_입사일로부터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었으나 현재 퇴직금 계산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니 근 12개월 중 약 150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은 적 없음) 이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별다른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4. 퇴직금을 제가 직접 계산해보고자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회신달라 하였으나, 이전에 준것으로 확인하라는 답변 뿐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전 받은 급여명세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요청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만 회신 줄 뿐인데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


5. 퇴직금 산정시 기본금 + 기타수당이 기반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사오나, 기타수당에 야근수당 / 특근수당도 포함되어 산출되는게 맞나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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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분실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야근/특근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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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적게 받은 의심이 들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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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전 3개월입니다. 다만, 1월에 일부 근무기간이라도 있다면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근속기간은 1/30까지 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필요해 보입니다.

    4. 임금체불 진정 때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5. 야근수당과 특근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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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로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27일로 퇴사처리후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재교부를 요청하셔야 겠지만 이미 임금지급시 한번 교부가 된 경우라면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야근수당, 특근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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