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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3.02.20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협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0월 20일 : 입사

22년 1월 27일 : 육아휴직

23년 1월 30일: 퇴사


위 근로자 퇴직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미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의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사측은 육아휴직 중 무급이었음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기재)


2.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사직서상 퇴직일을 23년 1월 3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 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퇴직일은 23년 1월 27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인가요 ? (육아휴직 중 사측은 무급 / 고용보험 측에서 모성보호 지원금 받음)


3. 최초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일 작성한것이 아닌, 입사 후 익년 1월 1일에 작성하였으며 작성 시 입사일은 22년 1월 4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측 지시_입사일로부터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았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었으나 현재 퇴직금 계산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니 근 12개월 중 약 150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은 적 없음) 이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별다른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4. 퇴직금을 제가 직접 계산해보고자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회신달라 하였으나, 이전에 준것으로 확인하라는 답변 뿐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전 받은 급여명세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요청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만 회신 줄 뿐인데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


5. 퇴직금 산정시 기본금 + 기타수당이 기반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사오나, 기타수당에 야근수당 / 특근수당도 포함되어 산출되는게 맞나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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