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프리랜서로 세무 경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직원? 이 있긴한데 직원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 있어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10시~16시로 정해주긴 했는데 사실 자유롭고 장소는 안 정해져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상대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