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관련해서 프리랜서직원이야 근로자냐 문제에요
소득세 경비처리 할 때 직원을 프리랜서로 해서 경비처리하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200만원정도를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현재 직원은 통상적으로는 10~16시인데 시간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스스로 밤에도 일하기도 하고요(제가 한다했는데도 본인이 하겠다 힜습니다) 장소는 따로 없고 자유롭습니다. 일에 필요한 비품(노트북과 폰)은 저희가 대여해주고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해당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상담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