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보증금 미수를 달아야할까요??

성실신고대상 임대업입니다.

23년 12월 28일에 입주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는 입주는 하고 보증금은 24년 1월초에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실제는 안받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12월28일에 달면서 미수금을 달아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대보증금만 남겨놔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으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후, 실제 보증금을 받으면 미수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