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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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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산세가 작년에 비해 적은데 왜 그럴까요?

작년에 재산세 내면서 경제적으로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대비 금액이 상당히 적던데 왜그런걸까요? 집값하락과 관련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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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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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에 작년에 대비하여 납부하실 세금이 줄으셨다면

    시가표준액이 감소되어 발생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물건 소지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2023년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정부에서 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공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3년분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와 대비해 현재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는 시세를 감안하여 책정이 되는데, 이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세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재산세도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적게는 20%, 많게는 3~40%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 값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시가와 공동주택가격에 작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작년에 비해 더 적은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 변동을 확인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및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