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긍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 전후 고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함으로 주택공시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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