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으로 이뤄지며,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 의석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 의석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비례)에 1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병립형과 같습니다. 의석수 역시 300석(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병립형 47석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