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중간배당 및 정기배당이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연중에 한번 가능하고 정기배당은 매년 1월~3월까지 하는 배당입니다.
따라서 이익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배당을 받으실수는 없고 연중 중간배당을한번받고 내년초에 정기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3월중에 정기배당을 실시하면 3월에 결의한배당금은 회사마다다르지만 3월에 주로 배당금을 입급합니다(4월중입금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배당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한 월의 다음월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여 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세무서에 원천세형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