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입니다
이용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공인력이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해야합니다
찾아보니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 1주일은 40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공인력 A
월 ~ 목 (4일) / 일일 9시간 / 주36시간
제공인력 B
금 ~ 일 (3일) / 일일 9시간 / 주27시간
제공인력 C
야간 주2회 / 일일 9시간 / 주18시간
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달리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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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