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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1

남편이 내년에 4억 상당의 빌라를 증여해준다는데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4년 3월 경에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증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줘도 각종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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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며 3.8%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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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증여를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3.8%는 부담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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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2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융자가 있다면 양도세도)


    1. 증여세 :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세액이 없습니다.

    2. 취득세 : 증여시 취득세는 3.8%입니다.

    3. 양도세 : 융자부분은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매깁니다. 기본세율에 따릅니다. 주택 상승금액이 얼마냐에따라 다르게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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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을 주택의 시가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단, 다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약 13%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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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ㅈ어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부동산 증여 등기를 위항 취득세 납부 및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 이후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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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한적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6억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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