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ㅈ어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부동산 증여 등기를 위항 취득세 납부 및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 이후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