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개인의 재산,소득 상태, 금융권에서의 자금 차입,
전세보증금 등의 승계, 증여받은 재산 등 여려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자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안내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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