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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멧토끼53
진실한멧토끼5324.03.02

증여를 받아서 집을 살건데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하려고해요. 대출문제때문에.. 세금은 어떻게될까요?

엄마로부터 4억을 제가 증여받을계획이고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을거라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하려고해요. 증여를 남편 즉 사위한테 바로하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그게 안되면 제가 신불이라 통장사용이 안되서 엄마에게 가계약금 500 만원 계약금 1000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남편계좌로 넣어서 그돈에서 계약금이 나가도 되는건지요? 어느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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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가 상당히 조심스러워보이네요. 선생님의 자금(어머니 차용 등)이 껴있다면 공동명의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개인의 재산,소득 상태, 금융권에서의 자금 차입,

    전세보증금 등의 승계, 증여받은 재산 등 여려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자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안내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위에게 장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4억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금인출은 4억원 내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 4억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4억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든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