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아서 집을 살건데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하려고해요. 대출문제때문에.. 세금은 어떻게될까요?
엄마로부터 4억을 제가 증여받을계획이고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을거라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하려고해요. 증여를 남편 즉 사위한테 바로하면 증여세가 얼마인지, 그게 안되면 제가 신불이라 통장사용이 안되서 엄마에게 가계약금 500 만원 계약금 1000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남편계좌로 넣어서 그돈에서 계약금이 나가도 되는건지요? 어느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가 상당히 조심스러워보이네요. 선생님의 자금(어머니 차용 등)이 껴있다면 공동명의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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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개인의 재산,소득 상태, 금융권에서의 자금 차입,
전세보증금 등의 승계, 증여받은 재산 등 여려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자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안내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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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위에게 장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4억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금인출은 4억원 내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 4억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6,800만원입니다. 남편분께서 장인어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4억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든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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