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법인 설립한 곳의 법인세 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법인 투자금 목적으로 법인 통장에 법인 대표자가 1억 정도 넣었는데
회계처리를 가수금이 아닌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넣고 추후 이익이 많이 나면 그때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한테 해당 1억을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은행 대출 등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 회게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