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계좌인출, 개인현금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세 결산을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돈은 법인계좌에서 인출해서 입금 하였으나
증빙은 대표자의 개인현금영수증을 발행 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회사에선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간이 너무 지나서 현금영수증 취소 후 계산서 발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표 개인지출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