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알바 계약직 차이기준이 어케되고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어케 되나요?
알바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느 기준 미달이 되어야지만
알바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주40시간 6개월이상 or 1년이상 근무해도
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조건을 알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서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
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
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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