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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6.16

법적으로 알바 계약직 차이기준이 어케되고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어케 되나요?

알바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느 기준 미달이 되어야지만
알바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주40시간 6개월이상 or 1년이상 근무해도

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조건을 알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서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

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

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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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근로자는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키 위해 취업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상용근로자(통상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계약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적 용어로써 '알바' 또한 비정규직에 포함되며,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또한 4대보험의 가입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알바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년 계약을 정했고 단서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지표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답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알바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느 기준 미달이 되어야지만
    알바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주40시간 6개월이상 or 1년이상 근무해도 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

    일반적인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호칭하는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단순히 파트타임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는 것일 뿐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닙니다.

    2. 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조건을 알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서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

    4대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 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는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습니다.

    4. 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있지 않은지, 1주에 몇시간씩 근무하는지 등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아르바이트라고 호칭하는것뿐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4대보험을 당연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권고사직, 해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다는 점이 큰 불이익일 것입니다.

    3.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하며,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는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알바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어느 기준 미달이 되어야지만 알바에 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 주40시간 6개월이상 or 1년이상 근무해도 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

    아르바이트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적 개념이나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며 통상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계약형태를 칭합니다.

    [질의2] 그리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조건을 알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서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출산 및 양육 시 이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미납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대한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질의3] 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 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1호).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라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맞습니다.

    [질의4] 그리고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질의5] 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4대보험의 가입 요건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년 계약직의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알바라고 보는건가요?

    -아르바이트는 통상적으로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을 의미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4대보험을 가입을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일어나나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은 근무를 1년 계약 특이사항 없을시 근무기간 연장 이렇게 하는데 있는거 같은데 이거 계약직 맞나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4. 계약서에 1년근무로 되어있고 1년이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5. 1년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면 법적으로는 필수로 해야 되는거죠?

    -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이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