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쌈박한사자104
쌈박한사자10419.03.22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한다던지, 글을 써서 광고를 받는다던지 같은 행위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본업 외에 위와 같은 영리활동은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대표변호사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는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 중 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락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추후 발각시 인사적인 불이익 조치(해고 등)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동의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