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 유튜브를 운영한다던지, 글을 써서 광고를 받는다던지 같은 행위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본업 외에 위와 같은 영리활동은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대표변호사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는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 중 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락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추후 발각시 인사적인 불이익 조치(해고 등)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동의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