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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에뮤19
어린에뮤1923.06.02

회사다니면서 유투브버로활동이 겸업금지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잡을 고민하다가 유투버를 할까 고민중 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을 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일반회사 내규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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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겸업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위반하면 징계를 받겠지만, 일반회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부규정이 있으면 회사 내에서 징계등 불이익은 있겠지만 공무원처럼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를 다니는 분들 대부분은 투잡을 많이 하는데 비밀로 합니다.

    님 말씀대로 유투버로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만 해당 하는 걸로 알지만 회사에서 알게 되어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밀로 하고 투잡 쓰리잡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