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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04
공정한복어20423.12.12

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환불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남깁니다. 제가 7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개월동안 독서실 결제를 해서 이용중에 있었고, 처음 결제할 때 당시에 7개월을 끊으면서 30프로 할인을 받으면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독서실이 갑자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서 이용을 못한 2개월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독서실 사장님이 제가 여태껏 이용했던 5개월분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 아닌 독서실 정가 가격으로 이용한것으로 계산을 하고,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가격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독서실이 없어질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거고,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 아니면 결제도 안했을텐데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시는게 이해가 안가서 무엇이 맞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불을 해야하는게 이용자의 의지가 아닌 독서실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민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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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해당 환불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환불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 사정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30프로 할인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 정가로 계산하여 전부 이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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