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술학원을 등록하였는데
2+1으로 두달치를 등록하면 한달을 더 등록 해준다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이
월 수 금 인데 제가 월 수 밖에 시간이 안된다 하였더니
금요일 수업 못듣는걸 +1달 더해서 총 4달수업을 듣게
해준다 하였었는데
이제 총 7번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등록할때 설명하셨던 수업방식과 아예 달라
처음말씀 하셨던 수업과 너무 달라서 환불을 하고 싶다하였더니 방식이야 하다보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환불원하시면 원래 2달치 수업료를 납부한거고 한달을 다니셨으니 절반만 준다고 하시는데
원래 주 3일 들을걸 2틀듣고 한달늘려 준다 한거 까지 특혜로 받아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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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4개월을 수강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 수강을 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3개월치 학원비를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납부하신 금액 중 3/4만큼 환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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