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분에 대해서는 2/3를,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