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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느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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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를 안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5일자로 보증금 냈던 것도 다 공제가 되는 시점이구요.

보증금까지 낸것 까지 다 공제가 되었는데 가게를 빼진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가가 아닌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 등의 반환 (위의 경우 공제가 된 경우 반환할 의무는 없음)을 하고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을 법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명도소송절차의 진행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