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소유권리전등기청구권에대항 가압류신청을 완료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신청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수잇다고 적혀잇네요..
그럼 가압류한게 수포로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기위해 3천만원을 공탁하엿을경우
공탁금에대한 가압류를 할수잇나요?
그 금액을 공탁한 경우 별도로 공탁금을 압류할 수는 없고,
가압류 대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청구가 승소하면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전액 공탁해 놓는 것이라서 실익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