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대지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매매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될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함께 이전되도록 별도 매매가 되지 않도록 대지권등기로써 설정해 두게 됩니다. 헌데 대지권 미등기라면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신규주택의 경우라면 단순히 대지권 등기절차까지의 시간상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있더라도 별도 등기는 당연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