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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대지권 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요.

1. 아파트 등기부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면 왜 주의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2. 대지권 등기가 있다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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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 / 대지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매매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될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함께 이전되도록 별도 매매가 되지 않도록 대지권등기로써 설정해 두게 됩니다. 헌데 대지권 미등기라면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신규주택의 경우라면 단순히 대지권 등기절차까지의 시간상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있더라도 별도 등기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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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는 토지관련 절차지연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일부토지 소송진행중이거나 건설사 부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 예외로 토지는 대지권으로 존재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동주택 신축당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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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등기부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면 왜 주의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경우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대지권 등기가 있다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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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첫입주아파트들이 토지등기가 늦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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