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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

월세 집주인말고 대리인 계좌로 월세입금시 세액공제가 될까요?

월세로 이사가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위치도 집도 다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집주인(50년생)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동생에게 위임을 해주고 갔대요

근데 동생분이 항암치료중이라(54년생) 그 분의 따님이 대신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대요

물론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이름으로 할거 같긴 하구요

집주인분은 이민을 간거라 한국계좌도 없어서 월세,보증금 입금도 대리인분 계좌로 해야한다는데요

근데 집주인분이 제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건네준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 대신 해줘라~ 하고 맡긴거래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 융자금도 없고 월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도 써드린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보증서를 써줘봤자 부동산 폐업하면 끝 아닌가요?

(부동산 말로는 전 임차인분도 이렇게 한 번 계약하셨고 나갈때도 문제 없었답니다. 저희가 두번째예요)

게다가 대리인분 계좌로 보증금,월세를 입금하는건 특약에 [대리인계좌로 입금한다]라고 명시하면 괜찮겠지만 계약자와 월세받는사람 이름이 다른데 제가 연말정산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집주인의 대리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오는 상황이 괜찮은지?

  2. 제대로 된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 + 부동산이 써주는 보증서 괜찮은건지?

  3. 대리인 계좌로 입금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가 걱정이 되어서,, 이 집 괜찮은건가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 융자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과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추후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한 점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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