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친동생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최근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이사를 갈 예정인데 월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제가 그 월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저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요.'
동생이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에 저 또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후 동생이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그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