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친동생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최근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이사를 갈 예정인데 월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제가 그 월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저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요.'
동생이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에 저 또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후 동생이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그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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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분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동생분만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를 문의주신듯 보입니다. 보통 가족관계 그중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대항력유지가 가능하나 형제,자매관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친형제사이에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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