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8시간치 임금을,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할때 주의 할 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과 관련없이 무조건 지급되나,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상시 근로자 처럼 통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