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싶은데 이 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것인지 쉽게 풀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