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이는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유급휴일에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에는 휴일도 있어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