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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3.01

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알바할 때 주휴수당 받는 건 어떤 조건일 때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되나요?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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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이는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유급휴일에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에는 휴일도 있어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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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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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할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을 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도 별도 표기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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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되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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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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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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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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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할 때 주휴수당 받는 건 어떤 조건일 때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되나요? 안해도되나요?

    -> 주휴일 등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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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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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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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알바, 정규직,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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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근로시간, 주휴, 휴게시간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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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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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일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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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의 합의나 계약 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기보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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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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