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금요일) 어머니께서 감금 협박당한 상황 112에 신고를 하여 그사람들이 눈치채고 풀어준 상황입니다. 어머니 폰을 그사람들이 무단으로 뺐겼기 때문에 그 감금된 당시에는 폰에 통화녹취록등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감금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여 "같이 있다 ", "채무관계 해결안되면 못 보내준다" 어머니가 음성으로 "감금되어있다" 등 음성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cctv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시지는 않겠으며,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화당사자로 참여한 음성대화내용이라면 이러한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