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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아나콘다821.01.13

내가 당한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1.핸드폰에는 모바일 펜스라는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어플은 위치 추적 전화,메시지 내역,원하는 시간 차단,시간 제한,전화내역,검색 기록 조회의 기능이 있는데 어머니 께서는 위치 추적만 말하고 설치를 하신뒤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유가 있나요?

2.어머니 깨서는 잘못했다 싶거나,말대꾸를 했다거나,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저에게 폭력을 가하신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손으로 뺨,머리등을 맞았고 초5학년에는 옷걸이로 몸을 맞기도 했습니다.그리고 화가 많이 나면 오후10시에서 12시 또는 새벽1시까지 집 밖에 외투 없이 쫒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머니께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또는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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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치정보 제공강요라면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보입니다.

    2.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상습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권하며,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녹음, 학대한 상처에 대한 진단서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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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법정대리인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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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의 경우는 학대나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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