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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맞벌이 부부연말정산 궁금증이요

맞벌이 이며, 남편이 와이프보다 급여많으며 아이하나있습니다.

남편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와이프,아이를 등록해서 진행했는데 와이프는 와이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로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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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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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맞벌이라면 사실상 연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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