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연말정산 궁금증이요
맞벌이 이며, 남편이 와이프보다 급여많으며 아이하나있습니다.
남편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와이프,아이를 등록해서 진행했는데 와이프는 와이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로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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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맞벌이라면 사실상 연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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