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시작일을 알 수 없어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일 기준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인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전환배치나 휴직이 불가능함을 의사 소견서와 사용자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