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사업장의 신고절차 상 봤을때,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려고 해도, 전산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5.1 (근로자의 날이기에 5.2도 무방) 이상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무 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