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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직장2년 정도해서 23/3/31까지 일하게됐습니다.

지금 직장은 실업급여는 안해준다해서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1~4/30까지 한달계약직으로 일할려고하는데

4/1이 토요일이고 4/30은 일요일입니다. 그래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아니면 2달을 계약직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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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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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퇴사 직전 이전 직장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기간 산정에 합산되므로,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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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30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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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이 정확히 한달의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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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한달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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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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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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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사업장의 신고절차 상 봤을때,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려고 해도, 전산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5.1 (근로자의 날이기에 5.2도 무방) 이상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무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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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4월 한달로 되어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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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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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안에 있는 전 직장 재직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므로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인 것은 수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일하는 직장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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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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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자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4.30.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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