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경매를해서 아파트를 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후순위 근저당권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순위에 상관없이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순위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2순위인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아래순위는 모두 소멸하고 만약1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을 경우 이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권리순위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