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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경매를해서 아파트를 구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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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후순위 근저당권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순위에 상관없이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순위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2순위인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아래순위는 모두 소멸하고 만약1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을 경우 이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권리순위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