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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1.08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세금과 공과로 분개 여부...???

안녕하세요 주천농장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통신비, 전기세, 자동차세 등등은 세금과 공과에 손금산입이 가능한데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이것도 분명히 납부해야 될 세금이란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금과 공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따로 빼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에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나타나지만...

손익계산서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제 딴에는 기업회계에서 세금과 공과에 모두 포함시켰다가 세무회계를 할때 세무조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어설픈 추측을 해 보는데요...

인터넷 자료 살펴보면 그게 또 아니더라구요....세금과 공과에는 포함을 않시키더라구요...

어떤 방식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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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게 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대납 개념이라서 부가세대금금과 부가세예수금로 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과 부채로 표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세금과공과(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세금과공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되는 데(단,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이 때 매입액을 처리한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되나,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