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여러 세무사님들 덕분에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매출 8000이상일경우는 일반 과세자가 되고..그 이하는 간이과세자가 되잖아요..
4,800만원이상 8천만원 이하 까지는 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궁금한점은.........
간이과세자 계산서 발급 문제 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이..... 간이과세자일때 ...똑같이 계산서도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일때 발급 가능한지요?
세금계산서는 이해했는데....계산서가 알쏭달쏭해서요....
가르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동 규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