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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23

계산서 발급과 이자소득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여 혼란이 좀 야기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 의무는 아니더라도....발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반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반영여부이지 이자소득세 즉 선납세금이 면세 되는건 아니죠?

그동안 많은 지식을 주셔서 아웃라인이 잡아졌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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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

    합니다.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이자(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이에게 아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함으로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15.4%의 세금을 뗀 것으로 과세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