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
합니다.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이자(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이에게 아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할 세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함으로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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