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세입자가나갔는데 월세비 줘야하나요?
아직 확실한건 아닌데 우리윗집서 물이새서 우리집 방바닥으로 통해 밑에집으로 갓는지
우리집도 엉망이고 밑에집 천정에 물이 똑똑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인데 나갔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공사기간 말리고 도배한다고 한달?정도 아니지만 빈 집으로 있어야하는데
한달월세를 피해준집에서 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몇개월일진 몰라도
그부분도 드려야하는지요
모여서 애길해야하는데 아는바가없다보니
좋은게좋다고 알아보고십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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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수입의 감소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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