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도덕적인박새13
도덕적인박새1323.09.13

누수로세입자가나갔는데 월세비 줘야하나요?

아직 확실한건 아닌데 우리윗집서 물이새서 우리집 방바닥으로 통해 밑에집으로 갓는지

우리집도 엉망이고 밑에집 천정에 물이 똑똑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인데 나갔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공사기간 말리고 도배한다고 한달?정도 아니지만 빈 집으로 있어야하는데

한달월세를 피해준집에서 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몇개월일진 몰라도

그부분도 드려야하는지요


모여서 애길해야하는데 아는바가없다보니

좋은게좋다고 알아보고십어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수입의 감소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