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IRP에 입금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경우 세금 신고?
8월 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회사가 저의 IRP계좌에 입금(5천만원)하도록 해줬는데, 제가 따져보니 과거 DC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덜 납입한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하여 또 추가로 5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도 IRP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사에서 IRP계좌로 입금하면 세금 신고는 돈 찾을 때 은행에서 해주고 퇴직세금은 적은 편이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반 계좌로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