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DC형 운용수익에 의한 소득 처리(퇴직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며 A 근로자가 퇴직하여 불입한 5천만원을 A의 IRP 계좌로 지급신청함.

2. 회사에서 불입한 5천만원(불입액)+200만원(운용수익)이 A의 IRP 계좌로 입금됨

3. 1주일후 A가 IRP 계좌를 해지하여 5천만원(불입액)+ 200만원(회사에서지급시 운용수익)+10만원(지급후 발생수익)을 찾아감.

이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에서는 회사 불입액+ 회사에서 지급받을 당시 운용수익 5천200만원은 퇴직소득, 1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200만원 역시 시기만 다를 뿐 운용수익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차이 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운용수익 중 일부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다면 운용사나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