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150번 버스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역은 대부분 소득공제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로 지출하고 나서 보험사로부터 같은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 다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되, 본인이 적용여부인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또 누락되어 세금을 줄이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